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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15 2013고단22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04. 3.경 전북 군산시 D 소재 E 공사현장의 건축주로서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이미 2004. 6.경부터 2005. 9.경까지 사이에 위 E 부지에 합계 8억 2,000만 원의 근저당설정등기 및 청구금액 합계 5억 3,700만 원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고 2005. 1.경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되어 공사비가 부족한 상황에 이르렀으나 그러한 사정이 호전되지 않았으며, 그러는 과정에서 2005. 1.경 위 E 여탕 매점을 임대해 주겠다며 F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 등을 받았다가 그로 인해 2009. 8.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위와 같이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2009. 9.경에는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9등급으로 신용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태의 신용불량자이며 당시 진행 중이던 위 E 공사와 관련하여 약 30억 원의 추가 공사대금이 필요하나 이를 마련할 뚜렷한 방법도 없어서 피해자 G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더라도 E 여탕 매점을 피해자에게 신속히 임대해 주거나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이를 감춘 채 피해자 G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임대보증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9. 18. 14:00경 전북 군산시 D 소재 E 공사현장 부근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E 여탕 매점을 피해자에게 임대해 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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