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11.21 2017가단5470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6년 제1509호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6년 제1509호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