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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3 2020고정118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4. 19:5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25세) 관리의 D에서 담배와 주류를 구입하며 피해자에게 라이터를 빌려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 자가 판매용 라이터 밖에 없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더러운 년 아 못 배운 년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약 16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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