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5.23 2017고정455
폭행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6. 10:10 경 군산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산 일을 하는 건 외 D에게 " 더러운 년, 20만 원 벌려고 왔냐
" 고 욕설하여 아파트 입주자 대표인 피해자 E( 남, 63세) 가 왜 그러냐
면서 피고인을 만류하자 이에 격분하여 " 씹할 놈 아 "라고 욕설하면서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