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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5.23 2017고정455
폭행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6. 10:10 경 군산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산 일을 하는 건 외 D에게 " 더러운 년, 20만 원 벌려고 왔냐

" 고 욕설하여 아파트 입주자 대표인 피해자 E( 남, 63세) 가 왜 그러냐

면서 피고인을 만류하자 이에 격분하여 " 씹할 놈 아 "라고 욕설하면서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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