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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3 2020고정115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3. 09:30 경 광주 북구 B 아파트 입구에서 평소 채권 채무관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C( 여, 56세 )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를 향해 “ 야 씨발 년 아, 좆 같은 년 아, 죽여 버려! ”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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