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4. 11. 12. 망 S, AA 명의로 1973. 4.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1/2 지분씩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AA가 2004. 6. 17.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제1심 공동피고 T, U, V, W(이하 위 4인을 통칭하여 ‘AA 상속인들’이라 한다)이 이 사건 토지 중 각 1/8 지분씩을 상속하였고, S가 2017. 4. 5. 사망하여 그 처인 피고 AP이 이 사건 토지 중 3/30 지분을, 자녀들인 피고 AQ, AR, AS, U, AT, AU가 이 사건 토지 중 각 2/30 지분씩을 각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내지 5, 제5호증의 5, 을 제12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항변 요지 1) AV종중 이외에 원고 명칭의 소종중이 자연발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바, 원고는 종중으로서의 실체가 없어 당사자능력이 없다. 2) G을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한 총회 결의 및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한 총회 결의는 모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는 대표권이 없는 사람에 의해 적법한 종중 총회의 결의도 없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원고 종중의 당사자능력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며,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