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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3 2018고정1001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사현장 인부이고, 피해자 B은 자전거를 타고 위 공사현장을 지나가던 시민으로 공사로 인해 인도로 지나다닐 수 없게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불만을 표시하여 다툼이 생긴 상황이다.

피고인은 2018. 7. 7. 16:30 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피해 자가 공사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손가락질을 하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공사현장으로 가 삽을 들고 다시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삽을 손에 든 상태로 “ 삽으로 목을 쳐 버리겠다 ”라고 소리치며 협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협박 방법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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