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09 2016고정185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7. 00:05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55 세) 등 4명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 하다 화가 나 위 식당 밖에서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삽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범행에 이용한 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