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15 2017고합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여, 13세) 가 출생하기 전인 2000년 경부터 광양시 D에 있는 마을에 거주하면서 같은 마을 주민이 자 지적 장애 2 급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재학 당시부터 동네 주민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 동네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 달라고 말을 걸고 피해자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친해진 후,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7. 27. 경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 인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7. 27. 09:55 경 광양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모두 벗기고 “ 가슴 한번 만져 보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레 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뒤 “ 사진 한 번 찍어 볼까.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도 피고인의 휴대전화( 삼성 LTE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부위 사진을 찍어 피해자의 의사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