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4가합46339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09. 12. 31.자 보험계약대출에 기한 220,000,000원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축 및 인테리어 자제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B는 2001. 3.경부터 원고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며 원고 명의 계좌의 공인인증서 및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등을 관리하고,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등 원고의 자금집행에 관한 모든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2005. 12. 20.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는데, B가 2009. 12. 31.경 피고와 사이에 위 보험금을 담보로 220,000,000원을 대출받는 보험계약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계약자란에 원고, 대리인 B라고 기재하고, 원고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고 B 본인의 서명을 하였다

이하'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피고는 당시 B로부터 원고의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서, B의 주민등록증과 재직증명서, 원고 명의 기업은행 통장 사본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의 제지급 매뉴얼에는 청구권자가 법인이고 대리인이 내방하여 제지급금을 청구할 시에는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사업자 등록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재직증명서, 법인명의 통장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계약에 기한 대출금 219,799,042원이 계약 당일인 2009. 12. 31. 원고 명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입금되었는데, 그 중 일부는 원고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되거나 원고의 거래처에 송금되었고, 합계 61,338,979원은 계약체결일인 2009. 12. 31.부터 원고가 B의 횡령범행을 알기 전인 2014. 6. 30.까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피고에게 자동 이체되었으며, 일부는 B가 다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마. 원고는 2014. 7. 16. B가 도주하고 난 후 B의 횡령 및 사기범행을 알게 되어, 2014. 7. 17. B를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