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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5831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3. 10. 16. 피고 회사의 감사 C를 사칭한 사람(이하 ‘불상자’라 한다)과 리스이용자 피고 회사, 리스금액 82,303,630원, 리스기간 36개월, 연체이율 연 24%, 피고 회사의 연대보증인 피고 B, 보증한도 82,303,630원으로 정하여 자동차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불상자는 이 사건 계약을 피고들의 대리인 자격으로 체결하였고, 원고에게 대리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로 피고 B의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인감증명서, 명함과 피고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통장 사본을 교부하였으며, 원고는 피고 B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계약 의사를 확인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리스대금이 연체되자 피고 B가 차량을 리스하더라도 차량 리스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차량을 편취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수사 결과 피고 B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를 설립하여야 한다는 D라는 가명을 사용한 E의 말에 속아 위 E에게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사실만 있고 실제로 원고를 기망한 사실은 없음이 인정되어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가 2014. 3. 17.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변제받아야 할 금액은 원금 75,327,110원을 포함하여 78,066,34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대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불상자는 피고들을 적법하게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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