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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4.선고 2013고단4583 판결
2013고단4583사기방조,업무방해·(병합)
사건

2013고단4583 사기방조, 업무방해

2013고단5104 ( 병합 )

피고인

nan

검사

nan

변호인

nan

판결선고

2013. 10. 24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 전제사실 ]

피고인은 2012. 8. 경 인터넷 구인 사이트 ' 알바몬 ' 에서 ' 업무대행 알바 '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 ( 일명 ' 김대리 ', 이하 ' 김대리 ' 라고 한다 ) 로부터 " 법인의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주면, 통장 1개당 20, 000원을 주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

피고인은 이에 따라 김대리로부터 대포폰을 지급받고 김대리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김대리가 지정하는 은행 앞에 차량을 주차하고, 차량 안에서 김대리로부터 법인 대표의 신분증 사본 ( 법인 대표의 명의가 도용당한 법인임 ),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위임장 ( 피고인이 대리인 ), 재직증명서 ( 피고인이 당해 법인의 영업부 ' 대리 ' 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 ) 를 교부받은 후, 은행으로 들어가 법인의 직원을 사칭하며 은행 1곳에서 당해 법인의 계좌를 4개까지 개설하고, 계좌 개설 후 김대리로부터 받은 대포폰을 이용하여 김대리와 접선한 후 당해 법인의 통장, 현금카드, 인터넷뱅킹 신청서, 보안카드번호 생성기 등을 김대리에게 교부하면서 통장 1개당 20, 000원으로 계산하여 돈을 받기로 하였다 .

『 2013고단4583

1. 사기 방조

피고인은 법인 명의 계좌개설을 위하여 김대리로부터 받는 서류 중에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 피고인이 법인 영업부 ' 대리 ' 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 ) 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법인들 중 일부는 자신이 직접 김대리로부터 지시를 받아 설

립한 법인이었기 때문에 위 법인들이 정상적이 아님을 알고 있었으며, 법인 명의 계좌개설 과정에서 법인 명의가 바뀔 때마다 김대리가 새로운 대포폰을 지급하고 대포폰으로만 김대리와 연락을 한다는 점, 계좌개설 과정에서 ' 다수계좌 개설신청서 ' 에 '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아 일시 고용된 사실이 없다 ' 라고 기재한 점, 짧은 기간에 1개 법인의 계좌가 수십 개 개설되는 점, 정상적인 업무대행 아르바이 트보다 비정상적으로 고액의 대가를 지급받는다는 점 등을 인식하고 있어, 피고인이 개설하는 법인의 계좌들이 보이스피싱의 방법에 의한 대출사기 범행 등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인 명의 계좌들을 개설하여 통장 등을 양도하면, 그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의 방법에 의한 대출사기 범행 등에 사용될 것이라는 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2. 9. 3. 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신한은행 당산동금융센터지점 앞 주차장에서, 김대리로부터 주식회사 OOO ( 대표 OOO ) 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등기부등본, 위임장 ( 피고인이 대리인 ),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 피고인이 주식회사 ○○○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 ), 주식회사 ○○○의 대표 ○○○의 신분증 사본 등을 교부받고, 위 신한은행 당산동금융센터지점에 들어가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가 포함된 위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 그 과정에서 주식회사 ○○○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 다수계좌 개설신청서 ' 양식 중 '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아 일시 고용된 사실이 있습니까 ' 라는 질문에 ' 아니오 ' 라고 기재하고, 은행 직원으로부터 주식회사 ○○○의 업무 내용, 직원 수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허위의 답변을 하여, 주식회사 ○○○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회사 OOO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인터넷뱅킹 신청서, 보안카드번호 생성기 등을 발급받은 후 20, 000원을 받고 김대리에게 건네주었다 .

김대리 또는 김대리로부터 통장 등을 양도받은 성명불상자 ( 이하 ' 김대리 등 ' 이라고 한다 ) 는 2012. 9. 13. 경 피해자 최병찬에게 휴대전화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전화를 하여 30, 000, 000원 정도의 대출이 필요하다고 하자, 자신을 신한은행 김민수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 제2금융권에서 20, 000, 000원 정도의 금액을 두 달 동안 연체 없이 이용하면 1금융권의 5 % 금리로 35, 000, 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2금융권에서 22, 000, 000원을 대출받은 후 , 35, 000, 000원의 35 % 인 8, 750, 000원을 대출설정금액으로 미리 걸어두면, 2개월 후 35, 000, 000원을 대출해주겠다 " 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금융권에서 22, 000, 000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같은 달 14. 그 중 8, 750, 000원을 주식회사 ○○○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

그러나 김대리 등은 신한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위 신한은행 계좌 명의자인 주식회사 ○○○는 대표의 명의가 도용당한 법인이었으며, 위 계좌는 위 법인의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였는바, 김대리 등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설정금액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액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김대리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8, 750, 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2. 편취범행 〉 란 기재와 같이 165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822, 252, 70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을 알고도 편취 수단이 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김대리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법인 계좌 개설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 ( 위임장, 재직증명서 등 ) 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

피고인은 김대리와 공모하여, 2012. 9. 3. 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피해자 신한은행 당산동금융센터지점 앞 주차장에서, 김대리는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OOO ( 대표OOO ) 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위임장 ( 피고인이 대리인 ) ,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 피고인이 주식회사 ○○○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 ) , 주식회사 ○○○의 대표 ○○○ 신분증 사본 등을 교부하고, 피고인은 위 신한은행 당산동금융센터지점에 들어가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가 포함된 위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주식회사 ○○○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 다수계좌 개설신청서 ' 양식 중 '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아 일시 고용된 사실이 있습니까 ' 라는 질문에 ' 아니오 ' 라고 기재하고, 은행 직원으로부터 주식회사 ○○○의 업무 내용, 직원 수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허위의 답변을 함으로써, 주식회사 OO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회사 OOO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인터넷뱅킹 신청서, 보안카드번호 생성기 등을 발급받았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김대리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신한은행 당산동금융센터지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1. 계좌개설 〉 란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1. 14. 경까지 법인 직원을 사칭하여 총 229개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해당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

『 2013고단5104

1. 사기 방조

피고인은 법인 명의 계좌개설을 위하여 김대리로부터 받는 서류 중에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 피고인이 법인 영업부 ' 대리 ' 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 ) 가 포함되어 있었다 .

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법인들 중 일부는 자신이 직접 김대리로부터 지시를 받아 설

립한 법인이었기 때문에 위 법인들이 정상적이 아님을 알고 있었으며, 법인 명의 계좌개설 과정에서 법인 명의가 바뀔 때마다 김대리가 새로운 대포폰을 지급하고 대포폰으로만 김대리와 연락을 한다는 점, 계좌개설 과정에서 ' 다수계좌 개설신청서 ' 에 '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아 일시 고용된 사실이 없다 ' 라고 기재한 점, 짧은 기간에 1개 법인의 계좌가 수십 개 개설되는 점, 정상적인 업무대행 아르바이 트보다 비정상적으로 고액의 대가를 지급받는다는 점 등을 인식하고 있어, 피고인이 개설하는 법인의 계좌들이 보이스피싱의 방법에 의한 대출사기 범행 등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인 명의 계좌들을 개설하여 통장 등을 양도하면, 그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의 방법에 의한 대출사기 범행 등에 사용될 것이라는 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2. 9. 25. 경 용인시 소재 신한은행 수지지점에서, 김대리로부터 주식회사 ○○ ( 대표 OOO ) 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위임장 ( 피고인이 대리인 ) 등을 교부받고, 위 신한은행에 들어가 위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주식회사 ○○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주식회사 ○○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회사 ○○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인터넷뱅킹 신청서, 보안카드번호 생성기 등을 발급받은 후 20, 000원을 받고 김대리에게 건네주었다 .

김대리 또는 김대리로부터 통장 등을 양도받은 성명불상자 ( 이하 ' 김대리 등 ' 이라고 한다 ) 는 2012. 10. 26. 경 피해자 김용운에게 휴대전화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전화를 하여 45, 000, 000원 정도의 대출이 필요하다고 하자, 자신을 신한은행 직원라고 소개하면서 " 채권설정금 400만 원을 보내주면 신한은행에서 연이율 5. 8 % 로 4, 500만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고, 대출설정금은 돌려주겠다 " 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그러나 김대리 등은 신한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위 신한은행 계좌 명의자인 주식회사 ○○는 대표의 명의가 도용당한 법인이었으며, 위 계좌는 위 법인의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였는바, 김대리 등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설정금액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액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김대리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을 알고도 편취 수단이 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김대리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법인 계좌 개설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 ( 위임장, 재직증명서 등 ) 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

피고인은 김대리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김대리는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OO ( 대표 OOO ) 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위임장 ( 피고인이 대리인 ) 등을 교부하고, 피고인은 위 신한은행에 들어가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가 포함된 위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주식회사 OO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주식회사 ○○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회사 ○○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인터넷뱅킹 신청서, 보안카드번호 생성기 등을 발급받았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김대리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신한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 2013고단4583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철오, 이명숙, 김정석, 한정석, 승혜린, 신의철, 송친아, 이형곤, 이원철, 이은애, 박성빈, 서재복, 최양규, 좌은자, 강춘향, 정창도, 양순덕, OOO, 강송수, 서현우, 이미숙 , 김명선, 김필규, 신승훈, 김찬수, 제경선, 박순화, 최은정, 김일용, 박희균, 어수비, 이승용, 황경애, 박규리, 김재구, 김아영, 전중길, 조영길, 천방자, 최선례, 김홍태, 권순아 , 윤재영, 박혜련, 전효근, 조국희, 김현건, 이용석, 이용수, 윤회정, 김익현, 박정원, 박철우, 양지영, 황경애, 임지수, 한경자, 오동혁, 남성열, 박정환, 고화란, 장영숙, 박대혁 , 하정옥, 임근숙, 제인득, 주경일, 김은실, 정진팔, 이병율, 구영준, 박종웅, 구재성, 조영섭, 김병문, 박무상, 최병찬, 박희경, 김기문, 박현자, 윤성한, 김관호, 이명희, 정성철 , 장미선, 김민정, 김병렬, 김제일, 최진호, 김명언, 함정영, 안춘연, 유병의, 박경택, 허경화, 양순자, 방혜림, 장세언, 서영준, 허재영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조영기, 최정수, 이응태, 김혁, 정진현, 김균해, 성은미, 고창수, 김유경, 남순경, 서두석, 이말수, 안민재, 주율택, 김인철, 이은희, 김태희, 정성태, 이영임, 송호성, 김지선 , 김성열, 오은민, 이승주, 김종철, 김용광, 김정호, 성하명, 임대영, 하지선, 이선용, 윤희정, 류외순, 이정희, 최재섭, 김영임, 전경숙, 황승미, 함용국, 조병수, 이용희, 강은희 , 박남복, 지미래, 임유선, 오창선, 장미, 임경호, 양창모, 도주현, 김종인, 김아영, 이승용 , 서동효, 이원근, 구재성, 노학균, 송미라, 공미화, 유재덕, 김세환, 신창성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 사본 )

1.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금융정보제공요청회신사본 ( 주 ) 율곡 명의 안양제일새마을금고 계좌 9002 - 1499 - 43321

1. 각 내사보고 [ 형민, ○○의 법인등기부, 사업자번호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정, 근효 등 추가 6개 법인등기부 등 확인, 추가 법인 9개 사업자번호 확인, 피의자 진종덕의 추가 9개 법인여죄현황 등 ]

1. 별책 1권 ( 각 금융정보제공요청회신 )

『 2013고단5104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용운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회신

1. 내사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 각 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 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

1. 방조감경

1. 경합범가중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개설한 법인 계좌의 통장 등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 보이스피싱 '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다수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하는 한편 ,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사기피해자들이 합합계 8억 2, 000여만 원의 피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500만 원 정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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