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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4583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인터넷 구인 사이트 ‘알바몬’에서 ‘업무대행 알바’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D대리’, 이하 ‘D대리’라고 한다)로부터 “법인의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주면, 통장 1개당 20,000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D대리로부터 대포폰을 지급받고 D대리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D대리가 지정하는 은행 앞에 차량을 주차하고, 차량 안에서 D대리로부터 법인 대표의 신분증 사본(법인 대표의 명의가 도용당한 법인임),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위임장(피고인이 대리인), 재직증명서(피고인이 당해 법인의 영업부 ‘대리’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를 교부받은 후, 은행으로 들어가 법인의 직원을 사칭하며 은행 1곳에서 당해 법인의 계좌를 4개까지 개설하고, 계좌 개설 후 D대리로부터 받은 대포폰을 이용하여 D대리와 접선한 후 당해 법인의 통장, 현금카드, 인터넷뱅킹 신청서, 보안카드번호 생성기 등을 D대리에게 교부하면서 통장 1개당 20,000원으로 계산하여 돈을 받기로 하였다.

『2013고단4583』

1. 사기 방조 피고인은 법인 명의 계좌개설을 위하여 D대리로부터 받는 서류 중에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피고인이 법인 영업부 ‘대리’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법인들 중 일부는 자신이 직접 D대리로부터 지시를 받아 설립한 법인이었기 때문에 위 법인들이 정상적이 아님을 알고 있었으며, 법인 명의 계좌개설 과정에서 법인 명의가 바뀔 때마다 D대리가 새로운 대포폰을 지급하고 대포폰으로만 D대리와 연락을 한다는 점, 계좌개설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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