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7.19 2017고단6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5. 20:40 경 거제시 성산로 13에 있는 장터 국밥 앞 도로에서 거제시 옥 포로 6길 46에 있는 K 스크린 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측정 단속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으로 의무 경찰관의 발을 역과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16년 음주 운전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