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자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1. 4. 23:17 경 경산시 옥산 2 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경 산로 44길 46에 있는 한성 빌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4. 23:45 경 제 1 항과 같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단속되어 경찰 관이 대리기사를 불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기사를 보낸 후 또 다시 경산시 경 산로 44길 46에 있는 한성 빌 앞에서부터 같은 시 경 산로 40길 25에 있는 락 반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정황 진술보고서,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