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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5 2013고정214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6. 22:5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에 있는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위 롯데마트 보안요원인 B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롯데쇼핑(주) 소유의 통큰 바나나우유 1개(시가 2,980원), 삼강 구구 크리스터 초코스타 1개(시가 5,250원), 국자 1개(시가 11,450원), 와이셔츠 1벌(시가 79,100원), 신사복 바지 1벌(시가 109,900원) 등 합계 209,380원 상당의 물품을 검정색 가방에 넣어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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