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04: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그릇닦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D’ 음식점 종업원 숙소에서 같은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잠이 든 틈을 타 그곳 침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안 지갑 속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3. 07:00경 서울 종로구 F 빌딩 오피스텔 A동 1330호 피고인이 그릇닦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G’ 음식점 종업원 숙소 안에서 같은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H 소유의 신사복 정장 1벌, 조끼 2개, 재킷 1개, 와이셔츠 1개, 넥타이 2개 시가 100만원 상당의 의류가 들어있는 배낭용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수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위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H에게 배낭용 가방이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