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 판정의 경위
가. 피고 보조 참가인( 이하 ‘ 참가인’) 은 광주과학 기술원 법 제 2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상시 약 7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과학기술 인재 육성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6. 1. 1. 참가인에 고용되어 2018. 6. 30.까지 C 팀에서 행정지원 담당 사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18. 7. 2. 원고에게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 관계가 2018. 6. 30. 자로 종료되었다고
통지( 이하 ‘ 이 사건 통지’)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9. 21. 전 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전 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1. 15. 「 원고가 참가인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기 때문에 구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0. 5. 26. 법률 제 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기간 제법‘) 제 4조 제 2 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었음에도 참가인이 일방적으로 근로 관계를 종료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통지는 해고에 해당하고,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 하면서 근로 기준법 제 27조 제 1 항을 위반하였다」 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판정을 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8. 12.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3. 7. ‘ 원고의 근무기간 중 6개월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고가 무기계약 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에게는 무기계약 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나,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무기계약 직 전환을 거부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