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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0 2015가단863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규약도 없고, 피고의 명칭도 정확하지 않으며, 대표자인 회장 C가 이사를 간 이후에는 회장도 없이 총무인 D가 관리를 하고 있는 등 피고에게 단체로서의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보건대, 갑 제11, 13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청주시 흥덕구 B, E에 있는 A아파트의 입주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아파트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조직되고, 회장, 부회장, 총무 등 임원이 선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A아파트 입주자에게 발송하는 관리비 납부통지서에서 ‘A아파트 관리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점, 별지 목록 기재 A아파트 113호 26.4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리실’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52조 소정의 대표자 있는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되어 당사자능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9년경 청주시 흥덕구 B, E 지상에 A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였는데, 건축허가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위 A아파트 109호부터 113호를 공용부분으로 허가받았으나 분양당시 분양계약자들과 사이에 위 A아파트 109호부터 113호에 대하여는 분양대상에서 제외하여 분양하지 않고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위 A아파트 109호부터 113호는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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