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규약도 없고, 피고의 명칭도 정확하지 않으며, 대표자인 회장 C가 이사를 간 이후에는 회장도 없이 총무인 D가 관리를 하고 있는 등 피고에게 단체로서의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보건대, 갑 제11, 13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청주시 흥덕구 B, E에 있는 A아파트의 입주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아파트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조직되고, 회장, 부회장, 총무 등 임원이 선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A아파트 입주자에게 발송하는 관리비 납부통지서에서 ‘A아파트 관리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점, 별지 목록 기재 A아파트 113호 26.4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리실’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52조 소정의 대표자 있는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되어 당사자능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9년경 청주시 흥덕구 B, E 지상에 A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였는데, 건축허가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위 A아파트 109호부터 113호를 공용부분으로 허가받았으나 분양당시 분양계약자들과 사이에 위 A아파트 109호부터 113호에 대하여는 분양대상에서 제외하여 분양하지 않고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위 A아파트 109호부터 113호는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