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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3 2019가합578879
정정보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실체가 없고, 그 대표자도 G이 아니어서 대표권 없는 자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 법하다.

나. 판 단 갑 제 1, 8, 9, 10, 11, 14, 15호 증, 을 제 31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통일 신라시대에 창건된 것으로 전해 지는 원고는 1978년 보물 H 호 I 인근 폐사 지에서 대웅전과 요사채 등 건물 2동을 마련하여 ‘J 사’ 로 중창되었다가 2004. 1. 문화관광 부로부터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2004. 12. ‘ 신증 동국 여지 승람’ 등의 문헌에 따라 K 사로 개칭한 사실, 원고 사찰의 일부 건물에 관한 부동산 등기부에는 원고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주지 스님, 부 주지 스님, 기획국장, 교무국장, 감찰국장, 총무국장, 사회국장 등의 조직을 갖추고, 규약도 제정하여 회원 내지 신도들과 함께 전통사찰의 보존과 포교 사업 등을 행하고 있는 사실, 원고의 대표자는 G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는 사찰로서 부동산 등 물적 시설을 갖추어 원고 사찰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 등기도 마쳐서 사찰 재산을 창건주 개인이 아닌 원고 사찰 자체에 귀속시켰고, 원고의 규약도 제정하여 이에 따라 사찰을 운영하고 있어 사회적 실체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비법인 사단 또는 재산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고, 원고의 대표자는 G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2019. 8. 9. 자와 2019. 8. 14. 자 기사에서 원고에 관하여 ‘ 유사 포교당’, ‘ 일명 떴다 방 식 영업을 하며 불자들과 어르신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고 있던 전 남 보성 K 사’, ‘K 사가 L 종교단체 명칭을 도용하고 있다’, ‘ 고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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