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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7나4188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서초구 C, D 지상 지하 1층 내지 지상 5층의 A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결성한 재건축조합이다.

피고는 A 건물 중 제107호의 소유자로, 재건축 후 지하 1층 내지 지상 15층 규모의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13호를 분양받았다.

원고는 2006. 12.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제113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등 A 건물의 후면 상가를 소유하고 있던 조합원들은 재건축 후 이 사건 건물의 전면 상가를 배정받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2006. 9. 15. 이 사건 건물에서 조합원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가 개최되어, A 건물 후면의 20평형 상가 소유자가 이 사건 건물 중 4m 도로에 접한 전면 상가에 당첨되면 가치 상승분에 대한 납입금 명목으로 90,000,0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임시총회에는 피고가 참석하였거나, 피고를 대리한 G이 참석하여 위 결의에 동의하였으며, 가사 피고가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참석한 G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는 그 후 G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

피고는 추첨 결과 이 사건 건물 중 전면 상가인 113호를 배정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위 결의에 따른 약정금 9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 후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단체일 뿐 구 A 조합원들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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