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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21 2017나110791
관리비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전 중구 대종로 583에 있는 A아파트(이하 ‘A아파트’라 한다)는 지하 1, 2층은 주차장으로, 지상 1, 2층은 상가 22개(이하 ‘이 사건 상가들’이라 한다)로, 지상 3 내지 15층은 주택 332채(이하 ‘이 사건 주택들’이라 한다)로 각 구성된 주상복합 집합건물이다.

나. 주식회사 E은 2001. 11. 19. A아파트를 준공하여 직접 임대 및 관리를 해 오던 중 2011년 4월경 이 사건 상가들의 분양을 마쳤고, 2012. 5. 31.경 이 사건 주택들의 분양을 마쳤다.

다. 주식회사 E은 2013. 1. 1. A아파트에 대한 관리업무를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상가들 중 D호(이하 ‘D호’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13. 4. 1. 접수 제17861호로 2013. 2.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8, 9, 10, 14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주택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또는 A아파트 집합건물 관리위원회와 동일한 기관이거나 위 각 기관의 하부기관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능력이 없다. 2) F가 대표권이 없다는 항변 원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F는 적법한 대표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원고가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항변에 관한 판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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