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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9 2015가단141547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 중랑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233세대의 거주자 및 소유자들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대표자 C)인바, 피고가 2014. 7. 3.경 소외 D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의 조경수 여러 그루를 임의로 절단하여 아파트 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절단된 조경수의 손해가액과 주민들이 조경수를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데에 대한 손해액의 합계금액 중 일부 청구로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비법인 사단으로서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고, 법률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이 아니며, 나아가 C는 적법한 대표자도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라고 주장한다.

설령 원고가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비법인 사단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귀속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구체적인 별도의 위임을 받지 않은 채 이를 소송상 행사할 수 없으므로, 그 점에서도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소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행위 당시 관리소장 신정식의 지시 아래 조경수의 절지작업을 도운 것으로, 피고에게는 고의ㆍ과실이 없어 불법행위가 아니며, 불법행위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절단된 조경수의 숫자와 그 손해액을 인정할 수 없다며 다툰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관리단 원고는 위 법률상의 관리단에 해당하므로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률 및 법리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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