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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6.29 2016고단2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4. 19: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 북도 군산시 C에 있는 D 호텔 앞 교차로를 전자 랜드 방면에서 D 호텔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양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피해자 E(65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가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교차로 앞 정지선에 정차하였다가 교차로에 있는 다른 차량이 빠져나간 후에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전면 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전라 북도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맥도날드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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