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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02 2017고합63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2017. 3. 8. 05:30 경 피해자 C( 여, 64세) 가 운영하는 파주시 D 소재 ‘E 교회 ’에서 자신의 신세를 비관하며 ‘ 죽고 싶다’ 는 생각이 들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 및 담배 꽁초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휴지통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교회 현관 바닥, 벽, 천정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교회 건물을 수리 비 4,355,46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시정되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신발장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슬리퍼 3켤레, 실 내화 1 짝 및 슬리퍼 1 짝 등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보고, 일출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6조 제 1 항( 일반 건조물 방화의 점),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일반 건조물 방화죄 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0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일반 건조물 방화 [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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