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20노2876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의류 판매점에 들어가 시가 59,900원 상당의 후드 티셔츠 1장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7년 및 2018년 각각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범행 직후 위 피해품이 압수되었으므로 향후 피해자에게 환부될 경우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9년경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심한 우울증 등으로 약물 치료를 받아 왔고, 향후에도 치료를 성실하게 받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