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환부)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중감금 범행은 피고인이 J 등과 공모하여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 L를 약 3시간에 걸쳐 감금하고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나머지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절도 등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위 중감금 범행으로 인한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일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 역시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절도 등 동종 전력이 있으나 한편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중감금 범행은 J의 위협을 받아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원심 2019고단190 사건의 피해자 V과 원만히 합의한 점, 원심 2019고단190 및 2019고단5169 사건의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거나 환부될 예정이어서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형을 더 무겁게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