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에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상해, 재물손괴, 절도, 사기, 업무방해, 협박 등 다양한 유형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것이고, 특히 이 사건 특수협박 및 특수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 R을 협박하고 깨진 소주병으로 위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제대로 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절도, 사기 범죄 등으로 실형 4회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마지막 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재물손괴, 절도, 사기, 업무방해 범행으로 인하여 그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2면 제2행의 ‘사기죄로 징역 10월, 벌금 200만 원’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등’으로, 원심판결문 제2면 제4행의 ‘폭행죄’를 ‘특수절도죄’로, 원심판결문 제4면 제7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