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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2 2017노1550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열린 출입문을 통해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하여 물품을 훔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절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8회( 그 중 실형 5회 )에 달하고, 그 수법도 주로 야간에 다른 사람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는 것으로써 이 사건과 유사한 바,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잘못을 인정하면서 물품을 피해자에게 돌려준 점, 출소 후 노숙생활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각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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