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3.29 2019고합4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2. 03:58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여, 19세, 몽골인)를 향해 미리 준비해 온 흉기인 망치(길이 약 24cm)를 들고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금고를 열어라, 다치기 싫으면 말보로 미디엄 담배 1보루를 달라."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2. 05:10경 경북 경산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을 향해 미리 준비해 온 흉기인 망치(길이 약 24cm)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돈 내놔.”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편의점 금고 안에 보관 중인 현금 212,000원과 진열대에 있는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샌드위치, 불고기버거호빵, 삼각김밥 등의 음식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D편의점 현장 CCTV 캡쳐사진 첨부 관련, G편의점 현장 CCTV 캡쳐사진 첨부 관련),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