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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06 2016고정5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4. 2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QM3 승용차를 김제시 검산동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도작로 74 지평선학당 앞 도로까지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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