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7.08 2014고정2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8. 21:2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지산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