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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7.08 2014고정2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8. 21:2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지산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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