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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5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9.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1999. 8. 27.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1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8.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타인의 주거지에서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6. 14: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 3층까지 올라 간 후,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지폐와 동전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돼지저금통을 그 곳에 있던 신발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현금, 귀금속 등 합계 5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녹화자료 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현장사진 및 CCTV녹화자료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 피해품 재확인 관련 전화통화)

1. 수사보고(주거침입 관련 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및 이에 첨부된 각 사진

1. 수사보고 여죄확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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