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2016. 8. 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9. 5. 2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8. 2. 00:57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 개업을 준비 중인 ‘E’ 식당에 이르러, 인테리어공사를 이유로 식당 후문이 시정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그곳 내부로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는 가위를 이용하여 금고와 모니터를 연결한 전선을 절단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8. 2. 01:05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교회’에 이르러,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금고를 열기 위한 도구를 찾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교회 후문을 통해 교회 안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절취영상 캡쳐 사진 기록, 현장사진기록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A 수용자검색내용,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