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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185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2~3 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던 사용자로,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소재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10. 2. 28. 인부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7만 원을, 2010. 3. 17. 인부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20만 원을, 2010. 4. 2. 인부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405만 원을, 2010. 5. 25. 인부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35만 원을, 2010. 5. 25. 인부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05만 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또한 2011. 6. 8. 부천시 H 소재 I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인부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4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각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822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F, C, E에 대한 각 근로 감독관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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