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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0.18 2017고단40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 주 )C 의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또는 근로자와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부터 2016. 6. 4.까지 위 회사 인부로 근무 하다 퇴직한 D의 임금 4,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 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0. 18. 근로자 D이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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