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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102450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64,7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9.부터 2015. 11.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2013. 5. 25. 23:56경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F마트 방면에서 G구읍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식당 앞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 쇄골 간부 분쇄 골절, 우 원위 상완골 소두 및 외상과 골절, 우 척골 주두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아들인 소외 H과 사이에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보험계약상 무보험차상해 지급기준은 별지 ‘무표험차상해 지급기준’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험금 지급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계약의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다소 벗어나 차도를 횡단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3. 보험금 지급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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