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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3 2016고단1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 02:15 경 시흥시 장곡동 759-6에 있는 장곡 교차로 앞 편도 3 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 시청 방면에서 정 왕 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의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월곶 방면에서 시흥 시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여, 48세) 이 운전하던

E 이 스타나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거골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 F(50 세) : 약 8 주, 우 골반 골 상하 치골 지 골절 - G(46 세) : 약 10 주, 좌측 골반 비구의 분쇄 골절 - H(61 세) : 약 8 주, 우 척골 주두 돌기 분쇄 골절 - I(63 세) : 약 3 주, 좌측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및 혈종 - J(57 세) : 약 2 주, 발목의 타박상 - K( 여, 53세) : 약 3 주, 요추 부염좌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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