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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14 2018가단3390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4,862,53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5.부터 2020. 8. 14.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⑴ C은 2018. 7. 5. 00:50경 D 엑센트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식당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G대학교 정문 방면에서 개신동 방면으로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야 함에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로 전방 우측에 있던 원고를 피고 차량 우측 범퍼로 충격하고(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대로 도주하였다.

⑵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우 비골 전 후벽골절, 우 장골익골절, 양 상 하치골 골절, 좌 천골골절, 우 경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우 족관절 탈구 및 삼과 골절, 우 제6-12번 갈비뼈골절, 제6-10 흉추 극돌기골절, 제10흉추체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⑶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위 인용한 증거와 갑제6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도로 가장자리에 자전거와 함께 서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원고의 손해는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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