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00만 원, 원고 B에게 28,821,044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0. 5. 10.부터 2015. 5. 2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0. 5. 10. 13:50경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평택시 진위면 신리 마을 입구 길을 K-55 부대 방면에서 은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에 이르러, 피고 차량 우측 갓길에서 원고 B을 뒷좌석에 태운 채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원고 A 운전의 E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고 한다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F 방면 소로로 우회전하다가, 피고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원고 오토바이 뒷부분을 충격하여 원고 A에게 우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경골 관절막 파열, 우 슬관절 총 비골 신경 완전 파열, 좌 족관절 내과 골절, 양 하퇴부 총비골신경 마비, 우 주관절 상완골 원위부 골절, 좌 흉부 제6, 7, 8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원고 B에게 좌측 경, 비골 근위부 개방성 분쇄 골절, 좌측 슬관절 슬개골 인대 부분 파열, 양측 수부 다발성 열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은 2010. 5. 10.부터 2012. 3. 31.까지 중 357일을, 원고 B은 2010. 5. 10.부터 2011. 12. 12.까지 498일을 각 입원하였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1 원고 A에 대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 오토바이를 운행한 원고 A에게는 무면허로 폭이 좁은 갓길을 운행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