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09.13 2016노1049
농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2.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각 죄 중 건축법 위반죄에 대하여 구 건축법 (2016. 2. 3. 법률 제 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원심판결 선고 일은 개정 건축법 제 111조의 법정형에 관한 개정 법령의 시행 일 이전이므로, 개정 전 구 건축법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제 111조 제 1호, 제 20조 제 3 항을 적용하면서,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그런 데 위 죄의 법정형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 항, 제 34조 제 1 항( 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징역 형 선택), 산지 관리법 부칙 (2016. 12. 2.) 제 6 조,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