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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12.23 2015고단218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 01:45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찜질방에서, 그곳에 있는 여자수면실로 들어가 구석진 어두운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3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머리맡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수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강제추행 찜질방 사진),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합의 이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선처서까지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본 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범행 이후 봉사활동을 한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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