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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44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6. 16:48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7번 출구에서 피고인의 베가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치마 속 신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동영상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이 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청소년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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