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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4 2020고합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합91』 피고인은 2019. 12. 19. 02:20경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에서, 길을 가는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을 따라가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약 100m 가량 뒤쫓아 가서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 건물 1층 출입구에 이르자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위 건물 1층 로비의 구석진 곳까지 약 10m 정도를 잡아끌고 가다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발로 밀쳐내고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붙잡고 제압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밀치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CCTV영상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21, 26)

1. 내사보고(발생지 주변 ‘D’ CCTV영상), 내사보고(피의자 동선 추적) 법령의 적용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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