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7.08 2014고단25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5. 24. 16:30경 전북 정읍시 서부산업도로 305에 있는 정읍역 광장에서, 피해자 C(여, 23세)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주물럭 거리면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교정시설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