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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3가합67322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C의 대출 등 1) 주식회사 에스비아이2저축은행(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현대스위스2저축은행, 이하 ‘에스비아이2은행’이라 한다

)은 2007. 1. 10. 주식회사 C(2008. 10. 13. 주식회사 D로 상호 변경, 이하 ‘C’라 한다

)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C에 35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는데(이하 ‘C의 대출’이라 한다

), 위 대출금 중 31억 2,000만 원은 C의 대주주인 E의 계좌를 거쳐 원고 A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2) 원고 A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31억 2,000만 원으로 2007. 1. 10. 에스비아이2은행의 정기예금(F)에 가입하고, 그 예금채권을 C의 위 1)항 대출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면서 에스비아이2은행에 질권설정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C는 대출 다음 날인 2007. 1. 11. 위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였다.

나. 주식회사 G의 대출 등 1) C가 대출금을 상환한 2007. 1. 11. 에스비아이2은행은 C의 최대 주주인 주식회사 G(대표이사가 H으로 C의 대표이사와 같다,

이하 ‘G’이라 한다

)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G에 35억 원을 변제기 2008. 1. 11.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었다(이하 ‘G의 대출’이라 한다

). 2) G의 대출에 대하여는 E와 대표이사인 H이 연대보증을 하였고, G의 에스비아이2은행에 대한 정기예금채권(324,551,778원, 2007. 1. 11. 개설)이 담보로 제공되었다.

3 원고 A도 G의 대출을 위한 담보제공에 동의하여 2007. 1. 11. 위

1. 가.

2)항의 정기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

)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위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C의 주식 등(739,200,000원 상당)을 담보목적으로 에스비아이2은행에 양도하였다. 4) G이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에스비아이2은행은 2007. 4. 16. 이 사건 예금채권과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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