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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3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04』 피고인은 2017. 3. 30. 경 김해시 C,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 나라 까페에 접속한 후 ‘ 도시바 노트북을 판매한다’ 는 내용의 게시물을 등록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235,000 원을 이체하면 도시바 노트북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E) 로 23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3,939,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769』 피고인은 2017. 8. 16. 경 김해시 C,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 나라 까페에 접속한 후 ‘ 아이 폰 6 휴대폰을 판매한다’ 는 내용의 게시물을 등록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30,000 원이 체하면 아이 폰 6 휴대폰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G) 로 50,000원을, 2017. 8. 18. 경 같은 명목으로 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진술서

1. AA, AB 진정서

1. 각 이체결과 조회, 문자 메시지 『2018 고단 7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진술서

1. 이체 내역서, 계좌 별거래 명세표, 서비스이용 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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