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고 2018.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191』 피고인은 2017. 9. 17.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 나라에 접속하여 “ 휴대폰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 27만원을 보내주면 휴대폰 (LG G6) 을 판매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대금 명목으로 27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7. 11. 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총 1,889,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456』 피고인은 2017. 9. 8.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E’ 까페에 “ 구 찌 마 틀라 세 가방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위 가방을 판매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카카오 뱅크 계좌로 위 대금 명목으로 33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33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9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G, H, I의 진정서, 진술서 『2018 고단 456』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인지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