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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0 2015노318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종아리를 쓰다듬거나 피해자 D의 어깨를 쓰다듬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강제추행 및 폭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이 일관적이고 명확한 점, ② 이 사건 강제추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자신들을 추행하면서 ‘물도 많이 나오게 생겨 가지고 나랑 공짜로 한 번 하자’, ‘너희들 술집 애들이지 ’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이와 같은 진술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경험칙상 피해자들이 지어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이 처음 본 피고인을 상대로 추행에 관한 허위의 진술을 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③ 피해자 C는 이 사건 추행을 당한 직후 남자친구인 피해자 E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E과 피고인이 위 추행문제로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E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에 이른 점, 기타 이 사건 피해사진(증거기록 제14, 76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과 D을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 및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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