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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7352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21. 14: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7599호 C에 대한 강제추행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C이 2014. 6. 20. 00:5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84번길 41에 있는 쌈지공원에서 D(여, 22세)에게 “물도 많이 나오게 생겨가지고 나랑 공짜로 한 번 하자”고 말하면서 D의 종아리를 쓰다듬고, 손바닥으로 E(여, 30세)의 어깨를 쓰다듬어 각 강제로 추행하고, D의 남자친구인 F(29세)의 목을 치고 양손으로 F의 몸을 밀치거나 허리를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여 폭행한 사실을 목격하여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법정에서, 변호인 : C이 피해자들 중 1명에게 “물도 많이 나오게 생겨가지고 나랑 공짜로 한 번 하자” 이렇게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피고인

: 그런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변호인 : 그리고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쓰다듬고,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다른 피해자 E양의 어깨를 쓰다듬었나요.

피고인

: 거기까지 가지도 않았습니다.

변호인 : C 일행은 피해자들이 앉아있는 곳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앉아 있었고, C은 피해자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는 겁니까.

피고인

:

예. 검사 : C이 그 쪽으로 전혀 다가가지 않았습니까.

피고인

: 안 갔습니다.

검사 : 그러면 담배 피운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들이 자기 남자친구를 부른 겁니까.

피고인

: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도 거기 깜짝 놀란 게 다리를 잡는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경찰서 조사받고 난 뒤에 했습니다.

검사 : (사진을 보여주면서) 지금 C이 피해자를 잡고 넘어뜨리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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